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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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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휘경1동
전화번호 02-2171-6424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3. 8. ~ 2024. 3. 25. 【14일 이상】       
  2. 공고대상: 김*호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참조 )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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