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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통지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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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통지 및 공고
휘경1동
전화번호 02-
주민등록 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의무자의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후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전*혁
2. 조치일자: 2022.4.22.
3. 통지방법: 등기송달
4.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기간: 2022.4.22. ~ 2022.5.6. (14일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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