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직권조치 통지 및 공고
주민등록 직권조치 통지 및 공고 | |
동 | 휘경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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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 |
주민등록 신고 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의무자의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후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최*범 2. 조치일자: 2022.2.10. 3. 통지방법: 등기송달 4.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공고기간: 2022.2.11. ~ 2022.2.24. (14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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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