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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을 버리려고 하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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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을 버리려고 하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작성자 : 이* 작성일 :
안녕하세요, 회기동 원룸에서 사용하던 책상을 처분하려고 하는데요,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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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회기동
작성일

안녕하세요.
회기동 주민센터입니다.

1. 주민센터에 오셔서 스티커('대형생활폐기물 신고필증')를 발급 받으셔도 되고,

2. 구청 홈페이지(www.ddm.go.kr) -> '대형폐기물' 검색, 
                                               또는 화면 오른쪽의 '분야별 민원' -> '대형폐기물 신고'를 클릭해,
    인터넷으로 신고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프린터로 출력(또는 수기로 작성)해 붙여 배출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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