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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에 대한 절차와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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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에 대한 절차와 방법좀 알려주세요~~
작성자 : 임* 작성일 :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시력이안좋은데요  주위에서 장애인등록을 하면 조금이나마 혜택이있다해서요

그런데 방법을몰라여;;시력장애 기준이라던가 

병원가서 띠어야할 서류와 절차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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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회기동
작성일

안녕하세요 회기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입니다.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각장애는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가 고착되었을때 진단을 하므로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또는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진단서 발급(병원)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법령 등에서 규정한 장애범주 및 판정시기 등에 적합한 경우
동에 내방하셔서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시면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후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신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각장애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살펴보면,
심사 관련 구비 서류
1. 장애진단서시각장애참고서식
2. 검사결과지 - 각막이나 수정체가 원인인 경우 전안부사진, 
                     그 외 망막, 시신경 등이 원인인 경우에는 시신경과 황반이 포함된 망막사진과 시유발전위검사를 제출
3. 진료기록지 -6개월간의 진료기록(원인질환, 치료경과, 교정시력 등)을 제출

위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접수를 받고, 국민연금공단으로 등급심사의뢰를 합니다.
2011년 4월부터 장애인 등록절차가 변경되어 장애진단서에 등급기재란이 삭제되고,
장애유형만 표기되며, 등급결정은 연금공단에서 제출하신 서류로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1일이 소요되며, 결과는 해당 동에서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시각장애 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3급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사람
 4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2호  -두 눈의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회기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담당 ( ☎ 2171-64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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