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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회복신청 및 기초수급자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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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회복신청 및 기초수급자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박* 작성일 :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 게 많고, 상황이 시급한데 공휴일이라 문의전화를 드릴 수 없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1.주민등록말소회복신청관련사항
아버지께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셨는데, 
전 주소지인 안양에서 말소회복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입 주소지인 회기동에서 말소회복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본인인 아버지가 직접 가셔야 하는지, 아니면 딸인 제가 가서 대리신청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능하다면 구비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2.의료보험관련사항
주민등록이 회복되면 의료보험도 자동회복되는지요?

3.기초수급자신청관련사항
아버지께서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는데, 
기초수급자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아버지는 경제능력이 없으신 상태고 아버지 명의로 된 차량이 있으나 명의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버지께서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아닐 뿐더러, 십수년전 구입한 차량으로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데 월급이 세전 102만원이구요. 
다른 가족은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수급자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된다면 어떤 구비서류와 절차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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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회기동
작성일

1. 신고방법은 신고의무자가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재등록신고서를 하거나, 재등록자가 세대주일 경우에는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단독세대주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또는 해외체류등으로 제3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서면위임장(제외공관을
경유한 위임장 등)과 입원 및 체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3자의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의료보험문의는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 근로능력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보기때문에 동주민센터로 내방하시거나 전화(02-2171-6408)로 직접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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