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추진 계획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추진 계획 | |
동 | 회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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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411 |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무주택 월세가구)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2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ㅇ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20%) ㅇ 장애등급 : 세대주가(또는 장애자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 ㅇ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당시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 가능 □ 전세보증금 지원기준 : 2인이하 가구 : 70백만원 이하, 3인이상 가구 : 80백만원 이하 □ 지원기간 : 2년 원칙(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가능) □ 신청기간 : 2012. 3. 5 ~ 3. 16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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