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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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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추진 계획
회기동
전화번호 02-2171-6411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무주택 월세가구)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2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등록장애인 등

   ㅇ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20%)

  ㅇ 장애등급 : 세대주가(또는 장애자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

   ㅇ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당시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 가능  

□ 전세보증금 지원기준 : 2인이하 가구 : 70백만원 이하, 3인이상 가구 : 80백만원 이하

□ 지원기간 : 2년 원칙(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가능)

□ 신청기간 : 2012. 3. 5 ~ 3. 16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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