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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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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회기동
전화번호 02-2171-6402
각종 범죄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구 관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12.03.13(화)일까지 의견 접수기관(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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