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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2세아 보육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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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0-2세아 보육료 안내
회기동
전화번호 02-2171-6408
 

2012년도 보육료 만0-2세아 보육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보육료 지원대상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아 전체 (2009.1.1 이후 출생자)

나. 보육료 지원절차 : 보호자 신청 -> 아이사랑카드결재 -> 보육료 지원

다. 신청절차

- 신 청 자 : 보호자, 후견인 등 사실상의 보호자 포함

- 신청장소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온라인( www.bokjiro.go.kr ) 신청

- 신청서류 : 현행 보육료 지원신청 서류와 동일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바우처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ㆍ제공ㆍ이용등의 동의서     

    신분증, 통장(신청자 : 보호자)

- 신청시기 : 2012.02.01부터 접수가능

라. 아이사랑카드 발급 : 2012년부터 신한카드에서 국민-우리-하나sk카드로 사업자 변경

        되어 기존카드 미발급자는 신규발급

마. 보육료 온라인 신청 : 서비스 신청 아동의 부모만 가능

※ 다음의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하므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부모와 서비스 신청아동의 주소지 행정동이 다른 경우

(예:부모-A동, 아동-B동)

㉡ 서비스 신청 아동이 둘 이상이며, 주소지 행정동이 서로 다른 경우

(예:부모,대상아동 1- A동, 대상아동 2- B동)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

(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정, 미등록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방과후신청아동)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