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만0-2세아 보육료 안내 | |
동 | 회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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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408 |
2012년도 보육료 만0-2세아 보육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보육료 지원대상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아 전체 (2009.1.1 이후 출생자) 나. 보육료 지원절차 : 보호자 신청 -> 아이사랑카드결재 -> 보육료 지원 다. 신청절차 - 신 청 자 : 보호자, 후견인 등 사실상의 보호자 포함 - 신청장소 :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온라인( www.bokjiro.go.kr ) 신청 - 신청서류 : 현행 보육료 지원신청 서류와 동일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바우처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ㆍ제공ㆍ이용등의 동의서 - 신청시기 : 2012.02.01부터 접수가능 라. 아이사랑카드 발급 : 2012년부터 신한카드에서 국민-우리-하나sk카드로 사업자 변경 되어 기존카드 미발급자는 신규발급 ※ 다음의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하므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부모와 서비스 신청아동의 주소지 행정동이 다른 경우 (예:부모-A동, 아동-B동) ㉡ 서비스 신청 아동이 둘 이상이며, 주소지 행정동이 서로 다른 경우 (예:부모,대상아동 1- A동, 대상아동 2- B동)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 (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정, 미등록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방과후신청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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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