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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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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회기동
전화번호 02-2171-6406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자 불이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2.1.16 ~ 1.30
           ○ 공고대상 : 9세대 12명
           ○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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