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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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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회기동
전화번호 02-2171-6406

주민등록 사실조사(일제정리) 

1. 사실조사(일제정리)기간 : 2011.12.5(월)~12.30(금) [26일간]

2. 사실조사(일제정리) 내용

◇ 도로명주소로 미변경된 주민등록 세대의 주소 개별변경

위장전입 의심자, 미거주 의심자,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 요청된 자의 거주여부확인 및 직권조치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

3. 참고사항


일제정리기간 중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금액을 경감하여 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2-2171-6406 (회기동 주민등록 담당)으로 전화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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