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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차 서울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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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차 서울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사업안내
회기동
전화번호 02-2171-6408

※ 2011년 2차 서울 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 사업 실시안내
자산과 소득이 부족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탈빈곤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2011년 2차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 모집규모 : 총67가구(우리구 배정)

                  희망플러스통장 36가구 / 꿈나래통장 31가구

○ 신청접수 : ‘11. 11.7(월) ∼ ’11.12.6(화)

○ 면접심사 : ‘12. 2.18(토) ∼ ’12.2.19(일)

최종선정 결과발표 : ‘12.2.29(수) 예정 ‘12.3월부터 저축개시

○ 참여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단, 승용차 4.17%소득환산률 적용)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희망플러스통장  신청대상 , 신청 서류, 저축목적 안내
  
   - 서울특별시 거주 만 18세이상 근로중인 저소득 가구로  2011.11.7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이며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또는 국민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150% 미만이며

     최근 1년간  10개월이상 정규적인 소득이 있는 재직자 (자영업자, 가구 부채 5천만원 이상자, 신용불량자 제외)
  
 

  
- 신청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가구원 소득신고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보험증서, 증명사진

  
- 주거자금, 소귬 창업, 본인(자녀 고등교육 훈련 비용

○ 꿈나래통장  신청대상 , 신청 서류, 저축목적 안내

  - 서울특별시 거주 만 12세이하 자녀 양육 가구로  2011.11.7 현재 서울특별시 거주자이며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또는 국민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준 150% 미만이며

     건강보험료가 기준 이하인자(자영업자, 가구 부채 5천만원 이상자, 신용불량자 제외)
  
 

  
- 신청서, 소득증빙서류, 가구원 소득신고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최근 1년간 지역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건강보험증 지참)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보험증서, 증명사진, 주민등록등본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기타문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울형 그물망복지센터 1644-0120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 2127-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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