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거주불명등록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동 | 회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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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11-09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5일 회기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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