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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방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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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방법 변경 안내
회기동
전화번호 02-2171-6411

□ 장애인 등록방법 변경(장애등급심사 확대)

2010년 1월부터 장애인 등록시청자가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는 경우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장애등급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하던 것을 4~6급까지 확대 시행하는 내용임

 

○ 시기 : 2011. 4. 1부터

○ 변경내용 : 장애등급심사 범위 확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내용

장애등급

1~3급

국민연금공단 위탁심사 의뢰

1~6급

(전 등급)

국민연금공단

위탁심사

4~6급

동주민센터 즉시등록

서식 개정

“장애진단서” 중 장애등급란 의료기관에서 기재

“장애진단서” 중 장애등급란을 삭제

○ 위탁심사 : 국민연금공단(동대문 중랑지사)

○ 등록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대상자)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동->대상자) -> 장애진단서 발급(의료기관 -> 대상자) -> 진단서 제출(대상자 -> 동) -> 위탁심사 의뢰(동 ? 공단) -> 위탁심사결과 통보(공단 -> 동) -> 장애인등록(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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