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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출산지원금 확대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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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출산지원금 확대 시행 안내
회기동
전화번호 02-2171-64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출산지원금이
확대 시행됩니다.

○ 시행일 : 2011. 1. 1

○ 지원대상 : 2011.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둘째아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부 또는 모가 양육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
        (주민등록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지원금액                                                                                (단위 : 천원)

출산순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이상

비고

지원금액

300

500

1,000

※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자녀 순위 별로 각각 지원


○ 지원절차
   
① 출산지원금 신청 (지급대상자 -> 동주민센터)
   
② 신청서작성,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여부 출생순위 등 적여부확인
    신청 익월 10일까지 입급조치 ( 구청 -> 신청인 )

○ 신청시 구비서류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붙임문서), 신청인의 통장, 신분증

문의사항은 2171-6411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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