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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연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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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연금 신청안내
회기동
전화번호 02-2171-6402

 동 주민센터에서 5월 31일부터 중증장애인연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주민센터에 내방하시어 신청하세요.

○ 신청 대상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 정액)이 50만원, 또는 80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하인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장애등급이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소득인정액: 중증장애인부부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

○ 신청기간 : 2010년 5월 31일 ~

○ 급여액 : 기초생활수급자 : 최고 15만원
            차상위         : 최고 14만원
            신규 대상자    : 2~9만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필수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신분증, 본인통장 및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지참하세요*

   
    ☎ 전화 문의 : 02-2171-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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