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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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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회기동
전화번호 02-2171-6402

2010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 적용시기 : 2010.1.1부터

○ 변경내역

구 분

선정기준액

소득 및 재산기준

2009년

2010년

소득기준

(소득만 있는 경우)

재산기준

(재산만 있는 경우)

노인 단독

68만원

70만원

70만원 이하

2억 7,600만원 이하

노인 부부

108만 8천원

112만원

112만원 이하

3억 7,680만원 이하

○ 선정방법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월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 : 【(재산의 종류별 합산가액 - 주거 및 금융자산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5%)】 / 12월

- 공제내역 : 근로소득 37만원, 주거공제 10,800만원, 금융자산공제 2,000만원

○ 신청대상

- 신청대상 : 65세 이상
 
(1944년생 이전은 연중, 1945년생은 생년월일이 속하는 달)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본인통장,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 문의 : 회기동 주민생활지원팀(2171-6408, 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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