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2010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 ||||||||||||||||||||
동 | 회기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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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402 | |||||||||||||||||||
2010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변경 ○ 적용시기 : 2010.1.1부터 ○ 변경내역
○ 선정방법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월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 : 【(재산의 종류별 합산가액 - 주거 및 금융자산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5%)】 / 12월 - 공제내역 : 근로소득 37만원, 주거공제 10,800만원, 금융자산공제 2,000만원 ○ 신청대상 - 신청대상 : 65세 이상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권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본인통장,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 문의 : 회기동 주민생활지원팀(2171-6408, 6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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