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안내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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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안내'
1.지원대상: 동대문구 거주 등록장애인 2.지원내용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 市 예산(10만원) 지원 시 1인당 연간 30만원 범위 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연간 10만원 범위 내 지원 3.신청기간: 2024.1.~12.31.(예산 소진 시까지) 4.수리대상: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5.수리품목: 타이어, 충전기, 전조등, 브레이크 등 6.기타 사항: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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