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2023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동 | 회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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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406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의무자의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내역 가. 대 상 자 : 6명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3길 65, 김*회외 5) 나. 내 용 :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통지방법 : 등기송달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기간 : 2023. 11. 22. ~2023.12. 7.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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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