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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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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회기동
전화번호 02-2171-6406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의무자의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내역
   가. 대  상  자 : 6명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3길 65, 김*회외 5)
   나. 내        용 :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통지방법 : 등기송달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마. 공고기간 : 2023. 11. 22. ~2023.12. 7.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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