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안내
서울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안내 | |
동 | 회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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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409 |
서울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BRP) - 서울시(☎ 02-2133-3597) ㅇ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사용승인일 10년 이상 경과한 민간 건축물 ㅇ 신청자격 : 건물 소유자 및 건물세입자, 주택소유자, ESCO 사업자 ㅇ 지원내용 : 에너지 효율개선 공사비용의 100% 이내 융자 지원 - 단열창호, 단열재, LED 조명, 보일러, 신재생에너지 등 ㅇ 대여조건 : 연리 0%, 8년 이내 균등분할상환(건물은 3년 거치 가능) ㅇ 대여한도 : 주택 6천만원(공동주택 3천만원), 건물 20억원 ㅇ 신청방법 :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https://brp.eseoul.go.kr)로 신청 2. 노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 - 서울시(☎ 02-2133-3705) ㅇ 지원대상 :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신청일 현재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ㅇ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및 건물세입자(소유자가 위임한 경우) ㅇ 지원내용 : 고효율 단열창호 및 LED조명 교체시 보조금 지원 - 에너지효율화 순공사비 70% 이내, 단 수급자·차상위계층 거주주택 90%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원, 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원 ㅇ 지원항목 : 단열창호(3등급 이상), LED 조명(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등 ㅇ 신청기간 : ’23.4.25.~10.31.(선착순 지원,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ㅇ 신청방법 :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https://brp.eseoul.go.kr)로 신청 ㅇ 사 업 비 : 10억원(3억원은 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지원) 3. 고효율 간편시공 - 서울시(☎ 02-2133-3598) ㅇ 지원대상 : 에너지 취약계층 5,000세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차상위계층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중 영구임대주택 ㅇ 지원내용 : 에너지효율개선 위한 저비용 간편시공 - 덧유리(유리 단열재) 및 방풍캡(방풍재) 등 설치(뽁뽁이를 대체) ㅇ 추진방법 : 9월 이후 차상위 세대 등에 ‘에너지서울동행단’* 이 발굴하여 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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