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전조치 및 공고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전조치 및 공고 | |
동 | 회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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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406 |
거주불명된 지 1년이 경과한 우리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 이전조치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가. 대상자 : 1명 나.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다.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기간 : 2023. 03. 09. ~ 2023. 03. 23.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3-10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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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