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동 | 회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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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406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공고기간 : 2023. 01. 04. ~ 2022. 01. 18. 공고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23나길, 표*현 외 5명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23-1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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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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