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답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절차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절차 | |
아버지가 얼마전 부정맥에 의한 심장마비로 쓰러지셔서, 이식형심장박동기를 달았습니다.
심장병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여 된다고 하더라구요.. 두개다 가능한지 알아보려구요,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
첨부 |
---|
답변내용 | |
---|---|
부서명 | 청량리동 |
작성일 | |
안녕하십니까? 청량리동장 구본설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바 글로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선생님과의 전화를 통하여 향후에라도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 2171-6370(담당자 최미나)으로 연락주시면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
|
첨부파일 |
- 이전글 전입/임차권설정등기
- 다음글 영세민 전세대출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