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답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이 된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자격조건이 ( 소득 기준 ) 등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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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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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량리동 | ||||||||||||||||||||
작성일 | |||||||||||||||||||||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청량리동장 구본설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 법률에 의거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아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대상아동은 차상위계층 아동으로서, 0-35개월이 도래한 아동이 대상이 되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이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월소득인정액이 4인 가족기준 1,727,296원 미만인 가구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위 사항에 해당하실 경우, 전월세 임대 계약서 및 근로소득 신고서, 자동차보험증권(자가용 소유 시), 통장사본과 신분증 을 지참하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 2171-6360(청량리동장), 전화 2171-6553(담당자 강주영)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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