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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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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작성자 : 노* 작성일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이 된다고 신문에서 봤는데 자격조건이 ( 소득 기준 ) 등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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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청량리동
작성일

 

○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청량리동장 구본설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의6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액(소득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가구의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1.20]

위 법률에 의거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아동은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대상아동은 차상위계층 아동으로서, 0-35개월이 도래한 아동이 대상이 되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 10만원~20만원이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월소득인정액이 4인 가족기준 1,727,296원 미만인 가구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2011년 최저생계비

아동연령

지원액

2인

1,088,196

12개월미만

월 20만원

3인

1,407,745

24개월미만

월 15만원

4인

1,727,296

36개월미만

월 10만원

귀하께서 위 사항에 해당하실 경우, 전월세 임대 계약서 및 근로소득 신고서, 자동차보험증권(자가용 소유 시), 통장사본과 신분증 을 지참하시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 2171-6360(청량리동장), 전화 2171-6553(담당자 강주영)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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