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등록사항의 정정 최고공고에 따른 직권조치
주민등록 등록사항의 정정 최고공고에 따른 직권조치 | |
동 | 청량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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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02-2171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동법 시행령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 - 동법 시행령 제29조(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 동법 시행령 제30조(직권조치방법) -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 조치일자 : 2021. 12. 20.
다. 공고기간: 2021. 12. 20. ~ 2022. 01. 07.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마. 조치사항 : 주민등록 도로명주소 변경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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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