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동 | 청량리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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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364 | ||||||||||||||||||||
제38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 년 07월 14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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