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2.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제출
3. 신청기간 : 2011년 4월 22일(금)까지
4. 대상자 선정 : 장애등급, 가구내 장애인수 등 고려 예산 범위내 선정
5.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연번 |
교부품목 |
코드번호 |
지원기준 |
내구연한 |
교 부 대 상 |
1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
04 33 03 |
250천원/인 |
3년 |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2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
12 39 09 |
20천원/인 |
2년 |
* 시각장애인 |
3 |
음성탁상시계 |
22 27 12 |
20천원/인 |
2년 |
4 |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
22 03 15 |
800천원/인 |
2년 |
5 |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22 33 28 |
800천원/인 |
2년 |
6 |
휴대용
무선신호기 |
22 27 03 |
150천원/인 |
2년 |
* 청각장애인 |
7 |
진동시계 |
22 27 12 |
30천원/인 |
2년 |
8 |
음성증폭기 |
22 21 18 |
120천원/인 |
2년 |
9 |
자세보조용구 |
18 09 39 |
800천원/인 |
3년 |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등)
* 자세보조용구:별도의 진단의뢰서[별지 제2-1호
서식] 제출 |
10 |
보행보조차 |
12 06 03 |
200천원/인 |
5년 |
11 |
식사보조기구 |
15 09 09 |
50천원/인 |
1년 |
12 |
기립보조기구 |
18 09 03 |
1,200천원/인 |
3년 |
6. 문의전화 :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2127-4259) 및 청량리동주민센터 (2171-6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