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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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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안내
청량리동
전화번호 02-2171-6370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2.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제출

3.  신청기간 : 2011년 4월 22일(금)까지

4.  대상자 선정 : 장애등급, 가구내 장애인수 등 고려 예산 범위내 선정

5.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연번

교부품목

코드번호

지원기준

내구연한

교 부 대 상

1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04 33 03

250천원/인

3년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2

음향신호기의

리모콘

12 39 09

20천원/인

2년

* 시각장애인

3

음성탁상시계

22 27 12

20천원/인

2년

4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

22 03 15

800천원/인

2년

5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2 33 28

800천원/인

2년

6

휴대용

무선신호기

22 27 03

150천원/인

2년

* 청각장애인

7

진동시계

22 27 12

30천원/인

2년

8

음성증폭기

22 21 18

120천원/인

2년

9

자세보조용구

18 09 39

800천원/인

3년

*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기능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등)

* 자세보조용구:별도의 진단의뢰서[별지 제2-1호

서식] 제출

10

보행보조차

12 06 03

200천원/인

5년

11

식사보조기구

15 09 09

50천원/인

1년

12

기립보조기구

18 09 03

1,200천원/인

3년

6. 문의전화 :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2127-4259) 및 청량리동주민센터 (2171-6370)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