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03월 28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11.03.18 ~ 2011.03.28
▣ 공고대상자 내역
- 성명 : 신 ** 생년월일 : 671113 - 1******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성명 : 이 ** 생년월일 : 780322 - 2******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성명 : 박 ** 생년월일 : 570728 - 1******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성명 : 진 ** 생년월일 : 630221 - 1******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성명 : 김 ** 생년월일 : 640715 - 1******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성명 : 김 ** 생년월일 : 530406 - 1******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성명 : 신 ** 생년월일 : 420827 - 1******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성명 : 이 ** 생년월일 : 470211 - 2******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성명 : 민 ** 생년월일 : 560226 - 1******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성명 : 심 ** 생년월일 : 560819 - 1******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성명 : 홍 ** 생년월일 : 660101 - 1******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성명 : 정 ** 생년월일 : 660212 - 1******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성명 : 최 ** 생년월일 : 660106 - 2******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성명 : 임 ** 생년월일 : 540906 - 2******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성명 : 장 ** 생년월일 : 621113 - 1******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위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