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1년 03월 17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11.03.08 ~ 2011.03.17
▣ 공고대상자 내역
- 성명 : 김 ** 생년월일 : 710807 - 1******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성명 : 김 ** 생년월일 : 630925 - 1******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성명 : 이 ** 생년월일 : 540415 - 1******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성명 : 김 ** 생년월일 : 600221 - 1******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성명 : 윤 ** 생년월일 : 721129 - 2******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성명 : 하 ** 생년월일 : 640925 - 1******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성명 : 최 ** 생년월일 : 790707 - 1******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성명 : 정 ** 생년월일 : 590313 - 2******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성명 : 서 ** 생년월일 : 850303 - 1******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성명 : 황 ** 생년월일 : 550303 - 1******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성명 : 한 ** 생년월일 : 660112 - 1******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성명 : 양 * 생년월일 : 700121 - 1******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성명 : 박 ** 생년월일 : 830721 - 2******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성명 : 안 ** 생년월일 : 650120 - 1******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성명 : 서 ** 생년월일 : 581103 - 2******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위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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