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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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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안내
청량리동
전화번호 02-2171-6370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 안내


서울시
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무주택 월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1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신청대상자 (다음 각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록장애인)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20%)

ㅇ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

ㅇ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당시 월세거주 장애인 가구

※ 저소득 중증 장애인 전세주택 자금 지원은 생애 1회로 한정됨


▣ 전세보증금 지원기준

ㅇ 2인이하 가구 : 6천만원 이하

ㅇ 3인이상 가구 : 7천만원 이하


지원기간 : 2년


신청기간 : 2011. 2. 21 ~
3. 4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서
: 각 동에 비치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ㅇ 첨부서류

-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문의사항 : 구청 사회복지과(2127-5147), 청량리동주민센터(2171-6370)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