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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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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청량리동
전화번호 02-2171-6364

주민등록 일제정리 안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2011.4.27 재보궐선거등 대비하여 주민등록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주민등록일제정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 정 리 기 간 : 2011. 2. 15(화) ~ 3. 31. (목)

2. 신 고 장 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3. 정 리 대 상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신고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거주불명(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신규?재발급 포함) 발급

○ 이민 또는 사망 후 주민등록 미정리자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정정

4. 참 고 사 항

정리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부과금액의 1/2 경감하여 드리며, 수급자, 보호대상자,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규정
된 자와 기타 심신장애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미약한자(한정치산자 등) 및 파산 선고를 받고 5년아 경과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하여는 부과금액의 3/4까지 경감 하여 드립니다.

주민등록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5. 문의처 : 청량리 동주민센터 ☎ 02-2171-6362 ~ 9

2011년 2 월  15일

동대문구 청량리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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