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부모가족 자동차 수수료 감면제도 안내
한부모가족 자동차 수수료 감면제도 안내 | |
동 | 청량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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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370 |
*한부모가족 자동차 수수료 감면제도 안내* ○건 명: 한부모가족 소유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30%감면 ○대 상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차종: 한부모가족 소유 전 차종 ○시 행 일: 2011. 01. 26(수) 부터 ○시행범위: 전국 교통안전관리공단 자동차검사소 ○지참서류: 자동차등록증 붙임. 수수료 감면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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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