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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전출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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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전출자 공고
청량리동
전화번호 02-2171-6364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아직까지 신고치 않은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고 하고자 합니다.

▣  신고기간

 2010.10.20 ~ 2010.11.01

▣ 공고대상자 내역

- 성명 :  최 **   생년월일 : 410228 - 1******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 위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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