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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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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실시
청량리동
전화번호 02-2171-6364

2010년 3/4분기 주민등록사실조사 실시 

○ 추진기간 : 2010. 9. 1(수) ~ 10. 11(월) [41일간]

1. 추진방향

○ 허위전입 의심자 및 제3자 거주불명등록 요구자 집중 조사

○ 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이 직접 사실조사 실시

○ 조사기간내에 각 동별로 책임 추진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1/2이상 과태료 경감부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경감 병행 ) - 추진기간중

「2010년 주민등록 일제정리계획」 준용

주민등록9월1부터 9월20일까지 20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위법?부당한 허위전입 등을 정리하여 주민등록

  사항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
 
  과  행정
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 선호 학교 진학, 재개발 보상 등을 노린 허위전입 의심자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 90세 이상 고령자 (1920.6.30 이전 출생자)

- 단기간 거주하면서 전입, 전출이 빈번한 자 등입니다.

사실조사는 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 에 대해 대상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처리된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 등) 하고, 허위전입 등은 주민 등록법
에 따라 의법 조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되니,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문의처 : 청량리동 주민센터 (담당:한윤수 ☎02-2171-6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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