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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 최고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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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 최고공고
청량리동
전화번호 0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04. 22. ~ 2024. 05. 03.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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