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거주불명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거주불명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동 | 청량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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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 최고공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 2024. 01. 15. 나. 공고기간 : 2024. 01. 15. ~ 2024. 01. 31. 다. 공고대상 : 2명(붙임 참고)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 직권조치사항 :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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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