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신청 안내 | |
동 | 전농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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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143 |
동대문구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금 신청 안내 동대문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여 방역/휴업한 영업장의 휴업기간 임대료와 인건비를 최대195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영업장 중 소상공인 및 가맹점 사업자 ▶ 소상공인 : 상기 근로자 수 5인 미만(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 가맹점사업자 : 본부에서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 받은 사업자
◆ 지원내용 : 휴업기간 발생한 임대료 및 인건비 지원 ▶ 휴업 영업장 평균 비용을 상한액으로 산정
◆ 지원금 : 1개 업체당 최대 195만원(임대료90만원 + 인건비 105만원) ▶ (임대료 및 인건비 일할 계산액) × 휴업기간(휴업일수 + 인식전환 소요일 2일)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 방문 :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6층) ▶ 이메일 : mousai@ddm.go.kr
◆ 신청기간 : 2020. 4. 8 ~ 4. 14. ◆ 제출서류 ▶ 기본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지급계좌) ▶ 대상확인 서류 : 신분증, 소상공인증명서, 가맹점계약서 ▶ 지원금산정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임대료 증빙),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인건비 증빙)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가입 및 로그인하여 발급신청 ※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 2127-5274) ♧ 수집된 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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