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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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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접수 안내
전농2동
전화번호 02-2171-6143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

지원대상: 동대문구 내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자(1인업체 제외)

신청기간: 2020. 4. 1. ~ 예산 소진 시까지(매월 1~ 10일 신청)

지원내용: 월 최대 50만원 2개월(40)간 무급휴직수당 지급

지원요건

- 2020. 2. 23.(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 직원이발생한

소상공인 사업체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기존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근로자

신청주체: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e-mail), 우편(등기발송), 팩스 등

- 방문: 동대문구청 일자리정책과 1층 일자리센터 02)2127-4920,4921

- 온라인(e-Mail): ddmgoodjob@ddm.go.kr

- 등기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일자리센터(1)

- 팩스: 02)3299-2669(발송 후 문서 수신 여부 확인 필수)

지급시기: 매월 22일 근로자 통장에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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