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면제 안내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면제 안내 | |
동 | 전농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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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143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수수료 면제 기간 : 2020. 3. 9.(월) ~ 3월 말(예정) ※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기한 연장 가능
○ 수수료 면제 대상 : 읍·면·동 출장소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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