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서울시 중중장애인 이룸통장』신규참가자 모집공고 | |||||||||||||||||||||||||||||||||||||||||||||||||||||||||||||||||||||||||||||||||||||||||||||||
동 | 전농2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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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152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9-870호
’19년『서울시 중중장애인 이룸통장』신규참가자 모집공고 서울시는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형성을 지원하는「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4. 1. 서울특별시장
1.『중증 장애인 이룸통장』개요 ? 참가자가 3년간 매달 일정액을 저축하면 참가자 저축액과 서울시 지원금 등으로 최대 1,260만원이 적립되고 만기 적립 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통장으로, ? 서울시 중증장애 청년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과 미래자산용도(신탁 등)로 사용 가능합니다. - 저축가능금액 및 지원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019.4.1.) 기준 현재 서울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해당 출생일 : 1984.4.2.∼2004.4.1. 출생자 ②「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2호의 중증장애인 - 장애 1·2등급 및 뇌병변·시각·발달·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급, 상이 등급 3급 이상 ③ 가구원의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참고 : 중위소득기준표(월/원)
? 다음 ①~④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제외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③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청년통장’참여 및 수혜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 19년 신규 및 중복신청 불가 ④ 서울시 및 타 지자체?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고용노동부 공제사업 등 참여 및 수혜가구 ※ 19년 신규 및 중복신청 불가 (단,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이 가능) 3. 신청방법 ? 2019년도 모집-선발인원은 총 1,000명이며 자치구별 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치구별 모집-선발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4.1.(월) ~ 4.26.(금) (26일) 09:00~18:00
? 신청 장소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 우편접수 불가 - 본인 접수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접수가 어려울 경우엔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본인(대리접수자)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해야 하며,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합니다.
? 제출서류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별도 준비해야 합니다.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구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⑥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는 참가자 편의를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최종 대상자 선정
? 최종 대상자 선정 발표는 2019. 7월 예정입니다. -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 확인 가능 - 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종 대상자 선정은 별도 면접 없이 이룸통장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 심사항목 주요항목 3종(장애등급, 연령, 가구소득), 부가항목 5종(가구당 장애인수, 서울시 거주기간, 가구특성)입니다.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주민센터에 신청 기간 내(4월 26일 18:00까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 사업은 가구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이룸 통장’ 만기 적립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 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 ☎ 120 - 주소지 자치구·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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