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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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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안내문
전농2동
전화번호 02-2171-6150

특정건축물 양성화 안내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양성화 대상 및 신고요령을 안내하오니 대상건축물 소유자께서는 신고기간 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화 대상 및 신고 요령

 

 

 

◈ 근거법령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토교통부 법률 제11930호(2013. 7. 16))

◈ 시 행 일 : 2014. 01. 17.(공포일 : 2013. 7. 16.)

◈ 신고기간 : 2014. 01. 17 ~ 2014. 12. 16.(11개월간)

◈ 대 상 :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 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 면적으로,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다가구주택 제외)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 :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

◈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함 (1년 이내 납부조건으로 가능)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이력이 없을 경우 1회 부과함

신고절

신청인

(건축사 의뢰)

특정건축물

신고

건축위원회 심의결정

사용승인서

교부

건축물대장 등재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참조.

◈ 문의처

동대문구청 건축과(☎ 2127-4394), 주택과(☎ 2127-4659)

 

동 대 문 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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