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령
?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토교통부 법률 제11930호(2013. 7. 16))
◈ 시 행 일 : 2014. 01. 17.(공포일 : 2013. 7. 16.)
◈ 신고기간 : 2014. 01. 17 ~ 2014. 12. 16.(11개월간)
◈ 대 상 :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 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증축·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포함한 면적으로,
건축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 단독주택 : 연면적 165㎡ 이하(다가구주택 제외)
? 다가구주택 : 연면적 330㎡ 이하
? 다세대주택 :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
◈ 이행강제금 부과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함 (1년 이내 납부조건으로 가능)
?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이력이 없을 경우 1회 부과함
◈ 신고절차
신청인
(건축사 의뢰) |
⇒ |
특정건축물
신고 |
⇒ |
건축위원회 심의결정 |
⇒ |
사용승인서
교부 |
⇒ |
건축물대장 등재 |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참조.
◈ 문의처
? 동대문구청 건축과(☎ 2127-4394), 주택과(☎ 2127-4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