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개

공지사항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상담실 보안용 CCTV 설치 행정예고
희망동대문 > 동주민센터 > 00동 > 동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동, 전화번호, 내용, 첨부 정보 제공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상담실 보안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전농2동
전화번호 02-2171-615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4 - 325호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상담실 보안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사회복지업무 수행에 있어 다양한 물리적 유형의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상담실 내 CCTV ( 영상녹화 기기 ) 를 설치함에 있어 『 개인정보보호법 』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14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인)




1. 사 업 명 :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 내 보안용 CCTV 설치

2. 설치목적 : 사회복지과 상담실내 직원의 신변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 행정절차법 제46조 ( 행정예고 )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 ( 행정예고의 대상 )

4. CCTV 설치예정 장소 및 설치대수

설 치 장 소

CCTV 설치대수

비 고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

1

신규

5. 예고기간 : 2014. 4. 9. ~ 2014. 4. 29. ( 20일간 )

6. 공고방법 : 동대문구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7.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4. 4. 29. (화) 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및 팩스 제출

○ 제출서식 : 별도첨부

○ 제출내용 :
성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

○ 제출 및 문의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

                             ( ☎ 02 - 2127 - 5146, fax 02 - 3299 - 2626 )

○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