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이용 안내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이용 안내 | |
동 | 전농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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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152 |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이용 안내
□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 직후 독거노인 및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에 노인돌보미를 파견하여 ○ (연령)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 (건강기준)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 * 로서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된 * 의사진단서(소견서)에 기재된 상병코드로 중증질환자 여부 확인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 가사·일상생활 및 신변·활동지원(취사,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 □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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