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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가사지원서비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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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가사지원서비스 이용 안내
전농2동
전화번호 02-2171-6152

                                     단기가사지원서비스 이용 안내

□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 직후 독거노인 및 고령의 부부 노인가구에 노인돌보미를 파견하여
    단기간 가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가사지원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연령)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의 부부 노인가구
(연도기준: ~1949년 출생 독거노인(고령의 경우, 1939년 출생자까지)

(건강기준) 골절(인공관절 포함) 또는 중증질환 수술자 * 로서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된
                    의사진단서(소견서) 제출

* 의사진단서(소견서)에 기재된 상병코드로 중증질환자 여부 확인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서비스 내용

  ○ 가사·일상생활 및 신변·활동지원(취사,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
     - (제공기간) 1개월(24시간), 2개월(48시간)
     - (서비스 횟수) 주 3회, 1회당 2시간

  문의사항 :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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