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년도 기존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계획 통보(LH) | |
동 | 전농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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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152 |
▣ 입주자 모집일정 가. 기존주택 전세임대 ? 모집공고 : 2014. 02. 26(수) ? 신청접수 : 2014. 03. 10(월) ∼ 03.14(금) ? 신청자격 : 무주택세대주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붙임 공고문 참조) ? 우리구 추천물량 : 380가구(선정 190가구, 예비 190가구) 나. 신혼부부 전세임대 ? 모집공고 : 2014. 02. 26(수) ? 신청접수 : 2014. 03. 10(월) ∼ 03.14(금)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02.26)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5년 (재혼포함)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 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 해당되는 신혼부부. ( 붙임 공고문 참조)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2.26)현재 혼인 3년이내 (2011.2.27∼2014.2.26. 사이에 혼인신고)이 고, 그 기간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2.26)현재 혼인 5 년이내 (2009.2.27∼2014.2.26. 사이에 혼인신고)이 고, 그 기간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2.26)현재 혼인 5 년이내 (2009.2.27∼2014.2.26. 사이에 혼인신고)인 세대주. ? 우리구 추천물량 : 20가구(선정 20가구, 예비 20가구). ? 신청기간 : 2014.3.10(월)∼3.14(금)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 주민센터. ? 입주대상자 통보 : 신청 후 약 2개월 소요. - LH홈페이지( www.LH.or.kr게시) 및 입주대상자 별도 개별 통보. ? 기타 유의사항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다가구매입임대, 지방공사 매입 및 전세임대 중복 신청 불가 ※ 공사 매입임대 및 영구임대, 타 공사(SH공사 등 지방공사)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확인 요망. -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1인 가구도 신청 가능 - 긴급주거지원 가능물량은 금년도 지원가능 물량으로 긴급주거 지원대상자 발생시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문의처 : LH공사 주거복지부(☎02-2017-4311) 또는 LH공사(☎ 1600-1004),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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