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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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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안내
전농2동
전화번호 02-2171-6153

서울시 에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무주택 월세가구)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4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실시합니다.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등록장애인 가구 세대주

ㅇ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20%)

ㅇ 장애등급 : 세대주가(또는 장애자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

ㅇ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당시 월세거주인 장애인 가구

※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 1 ~ 2급 자녀를 둔 한 부모 가구 신청 가능

전세보증금 지원기준 : 2인이하 가구(75백만원 이하), 3인이상 가구(85백만원 이하)

지원기간 : 2년 원칙(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가능)

신청기간 : 2014. 2. 28 ~ 3. 17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서 : 각 동에 비치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  지참)

선정기준 : 자치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균등배분, 잔여가구 전체 고득점 순

※ 문의사항 : 자치구 사회(가정,생활)복지과, 동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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