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제도 안내 및 신규등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제도 안내 및 신규등록 | |||||||||||||||||||||
동 | 전농2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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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71-6153 | ||||||||||||||||||||
등록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 신청서는 피해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고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 ○ 신청서 제출 - 국내거주자의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담당과에 등록신청 - 국외거주자의 경우 재외공관에 등록신청 ☞ 거동불편, 비밀유지 등의 사유로 제3의 장소 또는 주거지에서 등록신청 가능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각별한 유의 ○ 신청서 송부 - 시도지사(외교통상부장관)는 신청된 서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및 기초조사후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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