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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제도 안내 및 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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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제도 안내 및 신규등록
전농2동
전화번호 02-2171-6153

등록신청 절차


신청대상자 : 일본군위안부피해자로서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

신청서 작성 : 신청서는 피해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고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

신청서 제출

국내거주자의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담당과에 등록신청

- 국외거주자의 경우 재외공관에 등록신청

☞ 거동불편, 비밀유지 등의 사유로 제3의 장소 또는 주거지에서 등록신청 가능

담당공무원은 신청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에 각별한 유의

신청서 송부

- 시도지사(외교통상부장관)는 신청된 서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및 기초조사후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

 

대상자 등록신청 서류

 대상자등록 신청서(www.hermuseum.go.kr의 ‘피해자 지원’에서 다운 가능) 1부

- 주민등록등본(담당공무원의 전자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1부

- 재외국민등록등본(국외거주자에 한함) 1부

- 통장사본(본인 직접수령 희망 시 제외)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