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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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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전농2동
전화번호 02-2171-6149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 -

2013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 서울시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최저생계비 60% 이하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득기준

343,301

584,539

756,189

927,839

1,099,489

     ※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 부양 간주비는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원 이하/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원)

구 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구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3,835,069

4,578,886

5,108,141

5,637,397

6,166,650

6,695,905

7,225,161

재산기준

5억원 이하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수업료 등), 장제급여, 해산급여

      ※ 근로능력가구는 3개월에 한해 지원 하고, 근로능력판정 여부는 기초수급자 판정결과 적용

  ○ 소득구간별 생계급여 차등지급 (단위:원)

가구

규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생계급여액

0%이상 20%이하

20%초과 40%이하

40%초과 60%이하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1인

114,434

200,000

228,867

140,000

343,301

70,000

2인

194,846

350,000

389,692

230,000

584,539

110,000

3인

252,063

410,000

504,126

270,000

756,189

130,000

4인

309,280

510,000

618,560

340,000

927,839

170,000

5인

366,496

600,000

732,993

400,000

1,099,489

200,000

6인

423,713

690,000

847,426

460,000

1,271,140

230,000

7인

480,930

790,000

961,860

520,000

1,442,790

260,000

 접수 및 문의 : 전농2동 주민센터 ☎2171-6149, 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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