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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 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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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 거주불명등록
전농2동
전화번호 02-2171-6146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의거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이행치 아니한 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대상자 : 1명

    나. 내   용 :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시행일 : 2013. 5. 7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첨부